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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2018년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자격 조건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 차이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신청 조건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
지급액은 최대 금액 기준, 부양자녀 수×50만 원이다. 단,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시기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다. 이번 자녀 장려금은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62426#csidx06a25b5b4902a7dbfc58034648e40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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