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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육아의 달인.

아이돌봄 서비스

by MindOpener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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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하신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만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돌봄서비스와 만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 기관파견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아동 특별지원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이용대상서비스안내
시간제시간제
(일반형)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연 480시간 지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돌봄서비스
  • 이용 요금은 시간당 8,4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지원 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종일제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30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120 ~ 200시간 지원
  • 정부지원 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56만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영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비용 차등 지원
기관파견 돌봄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 돌봄 활동을 보조하며, 이용요금은 10,500원으로 시간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만 0세~2세:3명, 만 3세~12세:5명)가 존재하며, 한명의 아이돌보미가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 이용 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 정부지원 
    ※ 정부지원 시간(연 48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질병감염여부는 병원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
    ※ 질병감염 여부는 추후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으로 제출하고 시설이용 확인서도 함께 제출(미제출시 본래 가구 유형에 따라 요금 부과)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장애등급 1~3급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종일제 한 달 이용 시, 시간제 정부 지원 시간에서 40시간씩 차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 단가 : 6,500원/1시간

○ 서비스 이용요금 :

   - 시간제(6,500원/1시간), 종합형(8,450원/1시간) 
   - 영아종일제(6,500원/1시간), 보육교사형(7,800원/1시간)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시, 시간당 3,250원 추가


○ 아동 추가 : 기본 단가에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시간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6,500원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시간당 6,500원)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60%이하
(2,635천원)
4,875원
(75%)
1,625원
(25%)
4,225원
(65%)
2,275원
(35%)
나형85%이하 
(3,733천원)
2,925원
(45%)
3,575원
(55%)
-6,500원
다형120%이하
(5,270천원)
1,625원
(25%)
4,875원
(75%)
-6,500원
라형120%초과
(5,270천원)
-6,500원-6,500원

        * 1일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상이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서비스
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종합형 (시간당 8,450원)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정부지원본인부담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60%이하
(2,635천원)
4,875원3,575원4,225원4,225원
나형85%이하
(3,733천원)
2,925원5,525원-8,450원
다형120%이하
(5,270천원)
1,625원6,825원-8,450원
라형120%초과
(5,270천원)
-8,450원-8,450원

 * 이용요금 배분 시 시간제 정부지원 비율 적용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8,450원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1일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두 자녀 이상 가정에서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 통일하여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상이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 130만원, 200시간)
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60%이하
(2,635천원)
91만원
(70%)
39만원
(30%)
나형85%이하
(3,733천원)
65만원
(50%)
65만원
(50%)
다형120%이하
(5,270천원)
39만원
(30%)
91만원
(70%)
라형120%초과-130만원
(100%)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200시간 기준, 130만원 / 시간당 6,500원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1일 4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과 본인부담 비율로 배분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상이

 

보육교사용 돌봄서비스
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보육교사형(월 156만원, 200시간)
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60%이하
(2,635천원)
91만원65만원
나형85%이하
(3,733천원)
65만원91만원
다형120%이하
(5,270천원)
39만원117만원
라형120%초과-156만원

     * 이용요금 배분 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비율 적용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156만원 / 시간당 7,800원 (야간·휴일 시간당 3,250원 추가)

     * 1일 4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아동 추가시 할인율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아동 수에 따라 이용단가 및 정부지원 금액 상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범위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동에게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형 돌봄서비스 이외의 돌봄서비스 이용시 가사활동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류서비스 제공범위
시간제시간제
(일반형)
돌봄 서비스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돌봄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종일제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보육 교사형
돌봄 서비스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
기관파견
돌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제한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제한사항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 지원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 제한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서비스 이용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소득 판별, 취업 증빙, 지원 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가능 아래와 같은 사항 발생시 1개월간 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취소수수료 발생, 서비스 신청 가정이 부담(당일 취소 수수료 : 6,500원/ 건당)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정부지원금 환수)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 위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시·군·구 담당공무원, 기관장, 외부위원)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미선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미선납금을 완납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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