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고 팔때 매매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답변]
1. 부동산에다 맡겨서 사고 판다고 하면 중개업자에게 소유한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사는 입장이라면 원하는 평수와 구조 등 조건을 좀 자세하게 말을 해 놓으면 중개업자가 적정한 물건을
소개할 것입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보 신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알아봐야 하는데 안전성을 생각해서 부동산에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마음에 맞는 아파트를 선택해서 사겠다고 하면 계약금을 먼저 겁니다.
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걸면 됩니다.
꼭 10%라는 것은 아니며 좀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1억이면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면 됩니다.
3. 계약금을 걸면서 중도금 낼 날짜와 잔금 낼 날짜를 서로 정하면 됩니다.
늦지 않게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문제가 없습니다.
중도금은 총 금액의 30% ~ 40%(1억이면 3,000만원 ~ 4,000만원) 선이나 50%(1억이면 5,000만원) 선으로
정하고 남은 돈을 잔금으로 치르면 됩니다.
4. 매도인이면 잔금을 치를 때에는 아파트를 이전해야 하고, 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서 넘겨줘야 합니다.
5. 매수인이면 잔금 치르면서 등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좋으니
(1) 취득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1%, 85제곱미터 초과하면 1.3%)와
(2)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1.2%, 85제곱미터 초과하면 1.4%),
(3) 인지세(1억 이하이면 인지세가 없고, 1억 초과하면 15만원 등)
(4) 증지(9,000원)
(5) 국민주택채권(시가표준액 × 요율 × 할인율) 비용이 추가되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6. 등기는 매수인이 직접하기 어려우니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1억이면 30만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이 들어가고, 2억 정도면 37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7. 매도인이면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 " 2년 거주)하셨다면 비과세로 신고도 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는 신고를 해야 하니 늦지 않게 매도한 달의 2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답변]
1) 집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2)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하지만 집주인이 이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 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용과 약간의 위자료를 청구하세요.
4) 이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므로 약간의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하지만 님이 이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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